학비 경감의 다양한 장학제도
교내장학금
평생 ㆍ성인학습자특별 장학금(2026년도부터 적용) | 전 학생 (신입생 및 재학생) | 최초 1학기 등록금의 50% 감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40%감면 | 졸업 시까지 4년간 존속 |
RISE특별장학금(2026년도부터 적용) | 전 학생 (신입생 및 재학생) | 등록금의 10% 감면 | 졸업 시까지 4년간 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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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장학금 | 재학생 | 등록금100%, 60%, 40%, 30% 감면 |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평점 3.0이상 재학생 중 석차에 따라 선발 |
간부장학금 | 학회장, 부학회장, 총대 | 50% ~17.5% 감면 |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평균평점 2.0이상 재학생&1년간 간부직 수행 |
형제장학금 | 형제(부부, 부자, 모녀 등 직계 포함)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휴학 중인 자 | 형제 2명인 경우 각각 등록금의 17.5% 형제 3명이상의 경우 각각 등록금의 35% ※등록금 범위 내,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|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, 직전학기 학업성적 2.0 이상 유지(신,편입생 첫학기는 성적제한 없음) |
교외장학금
종별 | 유형 | 수혜 대상 | 수혜 금액 (등록금 한도 내) | 선발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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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(한국장학재단) | Ⅰ유형 (학생 직접 신청) | 소득 9구간 이하 | 최대 100% |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(신·편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) | |
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(희망사다리 Ⅱ 유형) |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(중소·중견기업은 1년)이상이며,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| 중소·중견기업 100% 대기업·비영리기관 50% |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(신·편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) | ||
부산광역시 |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| 부산지역 소재 대학(원)생 |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발생 이자 |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|